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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30대 시민 상대 ‘모욕죄 고소’ 취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A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단에 담겨있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특히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거나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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