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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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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27일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이날 최흥재 안양서중학교장은 조 의원이 평소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서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 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에 약 3억4,000만원, 교사동이중창교체공사에 약 7억3,000만원, 공간혁신사업에 약 4억1,000만원 등이 지원되도록 도왔다.

 

조 의원은 “감사장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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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