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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흙수저 로또청약’ 끝났다...전세금 받아 잔금 치루면 징역갈수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경우 그동안 새집을 분양받아 돈이 모자르면 일단 전세를 내주고 잔금을 치룰 수 있었는데 이런 우회로가 막힌다는 얘기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인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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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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