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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남 3구 원룸 전셋값 2억원 돌파...오피스텔도 덩달아 뛰어

- 서울 전셋값 7개월 째 상승
- 8月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최고
- 오피스텔 전셋값 가장 많이 뛴 지역은 대구...“깡통전세 우려”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모든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송파구의 원룸 전세보증금이 전달(7월) 대비 10.2%(1901만원) 올라 평균 2억614만원을 기록하면서 강남 3구의 원룸 전셋값이 모두 2억원을 넘어섰다. 전셋값 상승 여파는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개정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한데다, 가을이사철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움직이다보니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억원 넘어선 강남3구 원룸 전셋값...7개월 째 상승중인 서울

 

전세보증금이 높은 구는 서초구로 원룸 전세보증금이 2억3,875만원으로 집계됐고 이어 강남, 송파, 강서, 양천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전달(7월) 대비 전세보증금이 10.2%(1,901만원) 올라 2억614만원을 기록했고 이로써 강남 3구의 원룸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돌파하게 됐다. 

 

도봉구의 전세보증금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전달(7월) 대비 24.1%(2,492만 원) 오른 1억2,826만원을 기록하면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 원룸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지역은 강북구와 노원구 두 곳뿐이었다.

 

8월 서울 25개 구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원으로 전달(7월) 대비 약 2.1%(321만 원) 올랐다. 전월세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셋값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해 상승 중이다.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183건으로 전달(7월) 대비 21.2% 감소했다.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다. 강동, 성북, 성동, 송파, 영등포구에서는 거래량이 24∼34% 급감했다.

 

8月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최고

 

이런 현상은 원룸뿐 아니라 오피스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 여파가 오피스텔 시장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9월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1,461만원)이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 6월(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월 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다 8월 다시 전세가격에 불이 붙은 것이다. 8월 전국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전달(7월)대비 49만원 증가한 1,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셋값 가장 많이 뛴 지역은 대구...“깡통전세 우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 주요 도시는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중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 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1,123만원) 대비 173만원 올랐다. 이어 ▲광주(84만원↑) ▲경기(70만원↑) ▲부산(54만원↑) ▲울산(38만원↑) ▲서울(28만원↑) 등 순이었다. 이 중 3.3㎡당 평균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30만원↓)과 인천(2만원↓) 두 곳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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