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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금융' 활성화로 중소기업 숨통 틔워야

-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 필요
- 부동산 없는 중소기업, 유용한 자금 조달 방식
- 2010년 법안 제정됐지만 일괄담보제 등 보완 필요
- 실질적 제도 실효성 위한 장치 마련해야

 

【M이코노미뉴스 문장원 기자】이제 금융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 투자를 유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산을 일괄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서 '동산금융'


현재까지의 금융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에의 투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산금융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산금융은 기업의 기계설비, 재고,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보다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금 조달방식으로 평가된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동산자산이 661조 원(37.2%), 부동산이 461조 원(25.9%)으로 부동산과 비교해 동산의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8년 말 전체 담보대출액 458조7,000억 원 가운데 동산 담보부대출 비중은 0.3%에 불과한 1조6,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동산금융이 거의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 조달 어려운 창업기업에 큰 도움

 

동산금융 활성화의 목표는 부동산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동산자산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담보력에 기초해 성장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산 자체가 담보로 갖는 한계와 여기에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동산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은행권에서도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동산금융은 현재까지는 좋은 담보로서 평가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활발히 이용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담보가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에 자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리-회수’상 용이성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평가’면에서 동산은 감가상각 등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고 하나의 동산이 등기 없는 양도담보에 중복 제공되는 등 권리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다. 또 ‘관리’ 면에서 훼손·이동 등에 취약해 담보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회수’ 면에서도 민간 매각시장이 부족해 법원 경매에만 의존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계거래소 외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동산 담보를처분할 수 있는 민간시장의 경우, 관련 기준이 없어 채무자의 처분가격 불만 등 분쟁 사례가 많아 은행은 주로 경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 또한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다.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벌칙 등이 법률에 구비돼 있지 않고, 담보물이 변형되었을 경우 담보권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 이와 함께 부동산담보와 달리 경매 시 담보권자의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공시의 불완전성으로 담보권이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문제다.

 

일괄담보제 도입 등 개정안 보완해야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동산금융을 활성화하는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일괄담보제 도입이다.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개별적으로 담보 목적물에 제공되던 때와 달리 관련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일괄적으로 통합해 담보권을 설정해 담보물의 가치를 통한 동산 담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일괄담보와 함께 담보권 실행 면에서도 일괄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산 담보의 인적 적용 범위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는 대부업자 등이 서민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면서 생활필수품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이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적용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상호등기가 돼 있어야 등기관이 개인사업자의 상호 변경을 파악하고 이를 담보 등기에 반영해 담보등기부의 검색·열람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영업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당 범위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해 자영업자 등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의한 악용 우려 방지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채권담보에 관해 공적 실행인 경매의 경우 준용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취득정산 또는 처분정산과 같은 사적 실행에 대해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 대부업자 등의 제도 악용이 여전하다는 문제가 있다.

 

담보권의 실효성도 한계가 있다. 동산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고 소유권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담보물 훼손 유인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명시적 제재 규정을 둘 경우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민사관계법상 동산 질권, 부동산저당권, 양도담보 등 유사한 담보권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처벌의 강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
다. 여기에 현행법의 담보권 존속기간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돼 장기대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혁신금융 중요한 한 축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조사관은 “동산의 담보 적합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은행 여신에 반영함으로써 동산 담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특히 은행이 체계적으로 담보자산을 관리해 여신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 한국신용정보원에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이 구축됐는데, 기계·재고자산 등 동산이나 채권 등을 일정한 분류 코드로 묶어 그에 대한 중복담보 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위 시스템의 정착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 “은행들의 효과적인 동산 담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동산 담보 관리 플랫폼 등의 구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 부착을 통해 동산 담보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담보물 표식을 부착하거나 정기 현장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점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관리 시 담보인정비율을 우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의 활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금융회사가 동산 담보를 회수하는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조 조사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3월 동산담보물이나 부실한 동산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회수를 지원하는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했다”라며 “향후 금융회사와의 협약 확대 등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동산 담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성 확대도 필요하다. 조 조사관은 “동산의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담보권자가 지나치게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중소·창업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며 “과거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동산담보대출 표준 내규에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설정해 경직적으로 운용해 여신 운용의 탄력성이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동산담보DB 등을 통해 회수율 데이터 등을 충분히 축적함으로써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확립된다면, 표준 담보인정비율을 폐지해 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의 판단만이 강조돼 담보물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면 동산금융이 수행할 기업의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성장 등을 창출하는 혁신적 역할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라며 “이에 대한 방지책 또한 조화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조사관은 “기업 성장의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금융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산금융의 활성화는 혁신금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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