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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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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35만건 심사완료…15일부터 방문접수 시작

- 현재까지 총 46만명 신청, 지난주 1차로 9,000명 지급 완료,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지급
-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사 등 협력으로 빠른 심사
- 15일 9시부터 사업자등록증 관할 구청 및 우리은행에서 방문 접수 시작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18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금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까닭을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분석하고 있다. 또 “빠른 심사와 지급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 건 발송했다.

 

또한 저리대출이 아닌 현금지급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해당부서 전화문의 5,549건, 응답소 민원(온라인) 545건을 비롯해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7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았다.

 


한편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하여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하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6월30일(화)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월)부터 30일(화)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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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