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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 화학접착제 사용하고도 '자연 성분' 허위 광고

식약처, 해당 수입판매업자 검찰 송치
나트라케어 전 품목 행정처분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업자 A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년 동안 거짓 광고도 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바이오 필름'을 사용하고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했다. 접착제 제조원도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라며 "또 거짓으로 품목신고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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