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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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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로 휴강 장기화, 김병관 “생계 등 공공기관 강사 애로사항 해결 위해 노력”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2일 주민자치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강의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강사협의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남시강사협의회(회장 조두행)는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지난 2월10일부터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 강사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수업시스템 등 교육환경 개선, 학업결손 심화에 따른 보충수업 방안과 주민자치센터 강사 예우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김병관 의원은 “공공기관 시설 프로그램의 휴강이 장기화되면서 강사들의 어려움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성남시 자체로 해결 할 수 있는 예산, 보충수업 방안, 성남시 조례 개정, 강사 예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공공기관 강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 통과를 포함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김병관 의원과 성남시강사협의회 간담회에는 조두행 강사협의회 회장과 전왕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지부 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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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