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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1월 마지막 주, ‘수원하늘채더퍼스트’ 등 전국 9,774가구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9,774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롯데캐슬엘루체’ 등이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아르테자이’, 대구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대구역’,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인천유림노르웨이숲에듀오션’ 등 13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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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