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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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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30년 묵힌 계약갱신청구권 문제 매듭지어야”

13일 국회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열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지난 30년간 묵혀온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2~3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결국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년 전 계약기간이 늘어났을 당시 전셋값이 급격히 올랐다는 논리가 반복되면서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등록임대나 영구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지금도 계속 독려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공급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전셋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일때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 협의에서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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