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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업용 실리콘으로 성형? “불법 납품업자 경찰에 적발”

공업용 실리콘을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100여 곳에 납품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성형수술용 보형물을 만들어 판 혐의로 43살 신모씨를 구속하고 다른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보형물을 수도권 일대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병·의원 10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성형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에서 밀수해 수도권 일대의 병원으로 팔려나갔다. 가격은 정품가의 3분의 1수준이었다.

불법 재료를 납품받은 병원에서는 정품의 절반 가격을 받고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줬다. 시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피부가 괴사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보형물로 환자에게 시술한 병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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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