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반성은커녕 전자발찌 대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18년의 실형을 살고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징역형으로 범죄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씨가 20여 년 전 단기사병(방위)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선배의 부인 등 2명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진환은 범행 동기에 대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몇 달간 술에 찌들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에 무용지물이고 이중처벌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