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0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당연직 위원 5명으로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위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이메일과 팩스는 제외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