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일어나는 '명현현상'이라는 말에 속아 해당 식품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