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주택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12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택지비(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중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 등 62개로 확대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기존 61개 공시항목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내용이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12월26일까지 입법 예고 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