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66개 법인이 119개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이 전체 수입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벌 공익법인들은 그룹의 핵심계열사와 2세 출자회사 지분을 주로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했는데, 모두 찬성 이었다”며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119개 계열사 중 112개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를 면제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위해 운영되며,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공익법인이 전혀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