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0.01% 미만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