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당국은 KBS·MBC 사측이 직원들이 이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KBS·MBC 직원 이메일 사찰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KBS 기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전산망의 이메일을 사찰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하지만 당국은 본건 조사인 이메일 사찰 여부 수사는 미적거리면서 사측의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MBC 직원들도 4개월 전 사측의 이메일 사찰의혹을 제기해 사측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실정”이라며 “양대 공영방송에서 과거 정권 언론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자행되면서 직원들의 메일까지 들여다보는 불법적인 행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KBS와 MBC의 이메일 사찰 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공영방송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 더 이상 피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