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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년 10명 중 1명만 우대하는 청약통장

까다로운 가입조건...‘무주택 세대주’ 극히 적어

 

[M이코노미 박홍기‧박종호 기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지난 7월31일 출시됐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으로 초반부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입 및 전환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벌써부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한편 생각보다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만 19~29세 청년 중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월 2만~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2년 이상 10년 이내는 3.3%가 적용된다. 10년을 넘기면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1.8%다. 한편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

 

◇가입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가입 연령이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소득·무주택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연령 및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한다.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 무주택 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한다. 소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최대 6년까지 인정하는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어디에서 상담 받고 가입할 수 있나.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중은행, 각종 이벤트로 ‘청년 고객’ 유치 나서

 

현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모두 9곳이다. 시중은행들은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각종 이벤트를 쏟아내면서 고객 유치에 나선 모양새다. KB국민은행은 9월 말까지 영업점을 통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 119명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또 9월 말까지 신규가입하거나 전환하는 고객 가운데 40여명을 추첨해 가족여행 상품권(3명)과 뉴아이패드(10명), 백화점 상품권(30명) 등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로 예정된 축구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총 100명을 추첨해 각 2장의 입장권을 증정하는 초청 이벤트도 실시한다. 


IBK기업은행은 9월 말까지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4,000명과 추첨을 통한 1,000명을 선정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 4,000명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권(1,000명), 스타벅스 상품권 5,000원권(1,000명), SPC 해피콘 3,000원권(1,000명), CU 모바일상품권 2,000원권(1,000명)을, 추첨을 통한 1,000명에게는 다이슨 드라이기(1명), 영화상품권 2만원(19명), 스타벅스 상품권 5,000원권(30명), SPC 해피콘 3,000원권(100명), CU 모바일상품권 2,000원권(850명)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0월 초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개별 MM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 8월 말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전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2명), 여행상품 50만원권(3명), 커피머신(1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8월24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한 고객 중 1,111명을 추첨해 다이슨청소기와 토스트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당첨 고객은 9월 첫째 주 농협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만 可...실제 청년 10명 중 1명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최근 서울에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다. 원래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전환·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에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세대주가 아니라서 가입할 수 없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이모씨는 M이코노미뉴스와 만나 “집값이 천정부지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부모님과 사는데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은 말도 안 된다”며 하소연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20대가 아니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긴데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극소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만 19~29세 청년은 총 714만여 명(2017년 기준)이고, 이 중 세대주는 139만여 명(약 20%)이다. 이 나이 대에 해당하는 청년 5명 중 4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요건까지 들어가면 가입 대상자 수는 한 번 더 반 토막 난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없고,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거르고 당초 정부가 전망한 잠재 수요자는 75만명이다. 애초부터 만 19~29세 청년 10명 중 1명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얘기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며 실컷 홍보해놓고 정작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놔 ‘보여주기 식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이 적은데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떨어져 나와 살면서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을 지원하자는 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은 목적”이라며 “예를 들어 지방에 살다가 서울 이대 근처 미용실에 취업해서 보조 일을 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은 적은데 주거비가 많이 든다.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나온 정책이라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채권 등 일종의 국민 부채성 재원으로 형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모든 청년으로 가입대상을 늘리기에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8월27일 기준 5만여 명 수준이다. 아직 정부가 추산한 잠재 수요자 75만명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바꾸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할 여지가 없냐는 질문에 “무조건 검토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은 2주 정도 지난 시점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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