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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企 기술탈취 잡겠다’...이학영,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상책임, 손해액의 10배로 강화...공정위 전속고발권도 폐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 외에도 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피해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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