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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51곳 본격 착수…4조4000억 투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거친 뒤 지원 최종 확정

 

 

이번 달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2일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원을 지원한다.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 준비를 마쳤다.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에 들어간다.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 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특히 이번 확정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포함돼 있다.

 

또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확충되고, 화재 등 취약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 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30억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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