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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단독][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 ③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

누진세 폐지도 하나의 방법


M이코노미뉴스는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늘(1일)까지 3회에 걸친 심층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있다” VS 경기도 “시에서 판단할일”...용인시 “문제없다”

지자체들은 아파트관리소가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 판단은 시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밀었고, 시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거나 한발 더 나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등 오합지졸(烏合之卒)의 모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성재인 주무관은 “한전에서 누진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아파트에서 자의적으로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 (판례에 비추어 보면)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수도사업소에서 누진을 부과했으면 아파트에서도 누진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수도사업소에선 부과 안했는데 아파트만 부과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서울시 준칙(제82조3항)에도 차액을 발생시키지 말라고 정해져있는데 그렇게 (누진세를 걷거나) 하면 금액에 차이가 생겨 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파트는 무조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되는 만큼만 부과해야한다”며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동주택과 정상헌 주무관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준칙과 동일하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했음에도 아파트가 부과되지 않은 누진세를 주민에게 부과해 잉여금이 남도록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시의 몫”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실무적으로 접촉하면서 실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군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현실은 ‘강 건너 불구경’ 수준이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서형택 주무관은 “작년에도 관련 민원을 3건 정도 처리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약을 만들어서 걷는 돈에 대해서는 개입을 못한다”며 “자치라는 이름으로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개입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공동주택과 김학삼 감사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규약에 위반되지 않은 사항까지 제재하긴 어렵다”며 “불합리하다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부과방법을 찾아 관리규약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부과된 적 없는 누진세를 걷는 것이 준칙 관련조항 3항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명확하지 않다. 애매하다”며 “준칙은 경기도에서 만드는 것이니 그쪽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해당제보가 들어온 용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인시 주택과 오수미 실무관은 “관리소가 누진요율을 적용해 요금을 받으면 수도사업소에 내는 돈보다 아파트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지만 조견표에 따르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며 “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누진세를) 공급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주민의 돈을 걷어 전체 주민이 나눠 쓰는 방식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설명했다. 오 실무관은 “누진세는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고 패널티다. 준칙에도 공동수도료를 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가감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건 모든 주민이 엔(N)분의 1로 나누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준칙을 고쳐줘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 공동주택과 정상헌 주무관은 “시에서 무책임하게 준칙에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지적을 한다면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 고창군 “원격검침으로 실시간 파악”

중앙정부나 입법부가 나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나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로 보인다. 일례로 전북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상수도 검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원격검침은 직접 가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계량기 및 통신장비를 활용해 수용가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침방식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만, 수도사업소가 관리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리고 쓴 만큼만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은 “고창군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작업을 했고, 1년이 지나 실제 검침 값과 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수신율이 99%에 육박했다”며 “초기 투자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검침원이 필요 없어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처럼 원격 검침을 하면 부과되지 않은 누진세를 내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전문의원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등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원격검침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었고, 부천시와 인천시 등 20여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격검침에 관련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누진세 폐지도 하나의 방법...대구, 안양, 수원, 서울, 부산 등 이미 움직임 보여

누진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최근 가구원수가 적은 고소득 1~2인 가구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4인 이상 가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쓰면서 소득재분배와 물 낭비 방지라는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수도요금의 원가회수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0만원으로, 4인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132만원)보다 약 40만원 많았고, 5인이 넘는 가구에서는 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김길복 소장은 “2001년도에 제가 우리나라 요금체계와 원가산정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땐 서민에게 낮은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로 1단계(누진구간)를 낮게 책정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고 이들 중 고소득층이 많은 지금 현실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혹평했다. 

이어 “대구시와 안양시는 가정용에 대해 누진제를 폐지했고 서울과 부산 등 큰 도시들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누진제가 폐지되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금액과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같아져 지금 생기는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대구, 안양에 이어 수원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원시 서형택 주무관은 “1단계 요금부과가 95% 이상인 현실에서 누진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에서 가정용을 다 1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누진제를 폐지하면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니까 그런 (관리소에서 더 부과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6‧13 지방선거, 내 지역 작은 민생부터 챙기는 지도자 뽑아야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용료에 비해 액수도 작고 요금체계도 복잡한 수도요금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누진세가 붙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수도요금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럴 때 일수록 지자체가 나서서 시민 대신 불합리한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취재를 통해 시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역의 작은 민생부터 세심하게 챙기는 지도자를 뽑도록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부과되지 않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만큼 각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이코노미뉴스는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다 나은 대책이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후속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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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