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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파타야 살인사건, 김 씨와 윤 씨는 ‘공동정범’이었다

경찰 “피해자 함께 때렸다는 많은 증언·증거 확보해“


태국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진(33)씨가 베트남에서 검거돼 전날(5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 씨는 전날 밤 9시2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 씨(당시 26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런데 임 씨가 폭행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리자 이 사실에 격분해 2015년 11월21일 새벽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사건발생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한 국내 연고선 등 추적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던 와중인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청춘의 덫 - 파타야 살인사건 미스터리’편 방송을 통한 공개수배를 계기로 김 씨에 대한 각종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와 대규모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추적활동을 전개했고, 결국 지난달 14일 호치민에서 약 400km 떨어진 김 씨의 은신처를 급습해 검거했다. 다른 피의자 윤 씨(34)는 사건당시 태국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판매·복용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또 다른 피의자 김 씨(32)는 사체유기 혐의로 국내에서 1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유력한 살해 용의자는 이번에 검거돼 국내 송환된 김 씨와 태국에서 수감 중인 윤 씨였다. 방송에는 김 씨가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윤 씨가 범인’이라고 신고한 뒤 자취를 감추는 모습과, 윤 씨가 태국 경찰에 자수해 ‘김 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상반된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와 윤 씨가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는 많은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한 사람이 열대 때리고 다른 사람이 두 대 때렸다 하더라도 둘은 공동정범”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시키는 교사범이나, 돕는 방조범과 다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죄의 주된 영향력을 미친 ‘주범’이 여러 명 있으면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칭한다. 현행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와 윤 씨가 서로 주범이 아니라고 우기더라도 살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됐다면, 형법은 둘을 한 몸으로 보고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결국 경찰에 따르면 둘다 '주범'이라는 얘기다.

김 씨의 검거로 사건이 2년 4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향후 조사과정에서 김 씨나 윤 씨가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씨가 검거됐으니 태국에 가서 윤 씨를 한 번 더 조사할 예정”이라며 “4월 중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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