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생애주기에 따른 목적자금 마련 등 돈을 모으는데 있어 보장자산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보험에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높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失效) 상태가 되도록 방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고나 사망 등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무방비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일 때 보험을 해지하거나 실효시키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고 있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사례 #1)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하던 중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2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감액 신청을 했다. 얼마 후 A씨는 등산을 하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2회 이상)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실효된 보험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실효된 보험계약은 2년 안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계약을 부활(보험계약을 처음 맺었을 때와 같은 면책 기간 적용)시킬 수 있지만, 2년이 넘었다면 부활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보험료를 계속내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후부터 보험계약자는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줄어든 보험료만큼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곤란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 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서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많지 않은 경우 활용하면 유용하다. 이 제도 역시 받을 수 있는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만약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란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다만, 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 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해지면 보험료도 할인받아
사례 #2)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B는 담배를 끊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 최근 종합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감소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B씨는 건강검 진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 사망 등 위험 때문에 겪게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는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만약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 졌다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강체 할인특약’이 운영하고 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는 이를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험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혈압이나 흡연 여부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기존 가입자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니 건강체 할인 신청할 때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편드 변경으로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
사례 #3) 3년 전에 변액보험을 가입한 C씨는 며칠전에 보험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하 면 손해가 클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보험사 직원과 상담한 후 펀드를 변경했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 현황 등은 보험사가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 관련 상세내용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돼 있다.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을 위해 보험사들은 펀드변경 수수료 면제(최초 4회), ‘오토리밸런싱’, ‘펀드주치의’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오토리벨런싱’은 펀드의 자산 편입비율(예 - 주식:채권=4:6)을 정하고, 펀드수익으로 인해 적립금이 변동되면 편입비율이 일정한 주기마다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되는 것이다. ‘펀드주치의’ 제도는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가 자산배분 전략 등 펀드 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전용 콜센터다.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분쟁도 예방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민가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망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당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 성명,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기만 하면 되며, 보험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소변경은 한 보험사를 통해 일괄 변경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 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 사실, 보험료 연체 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 보험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돼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연체 사실의 경우 보험 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에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사는 주소변경처리 완료 후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