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500원을 추가로 내면 수신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는 발신자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배달 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신자도 1회에 한해 배달일을 변경 할 수 있다.
발신자가 등기우편물 배달일을 지정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수신자가 원하면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변경 가능하다. 이럴 경우 5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특급우편물 등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게 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편물을)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