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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리상승기, 이자부담을 줄이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해 11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25%p 인상했다. 6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일제히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이자혜택과 이자부담을 동시에 안게 됐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가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기 자신에게 적절한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저축을 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능한 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통화의 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연준은 201312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풀었던 통화를 매월 100억 달러씩 줄이기로 결정했다. 2015129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50~0.75%0.25%p 인상했고, 이후 연준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정했다.


지난해 1214일에는 기준금리를 1.25~1.50%0.25%p 올리는 2017년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이 됐고, 한국은행은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압박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는 더 힘들게 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액은 가처분소득보다 4배 더 빨리 늘어났다.


2016년 부채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4,742만원으로 2015년 대비 2.5% 늘었고, 원리금 상환액은 저금리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4% 감소한 1,518만원이었다. 그러나 기간을 확장해보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부채가 있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980만원으로 2016년 가처분소득은 이보다 19.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원리금 상환액은 2011887만원에서 무려 71.1% 늘었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3.7배 더 빠른 것이다.


실제로 2011~2016년 부채가 있는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은 2011(3,980만원)2012(4,123만원) 2013(4,350만원) 2014(4,511만원) 2015(4,625만원) 2016(4,742만원)으로 2~5%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원리금 상환액은 2011(887만원) 2012(1,012만원) 2013(1,187만원) 2014(1,341만원) 2015(1,539만원) 2016(1,518만원)으로 13~17%씩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22.3%) 2012(24.5%) 2013(27.3%) 2014(29.7%) 2015(33.3%) 2016(32.0%)로 늘어났다. 결국 가처분소득의 3분의 1이 빚 갚는데 들어간다는 말이다. 앞으로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을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내년에 계획대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금리, 28일부터 3.9%p 인하

 

사례 #1) 최수형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통해 빌렸던 대출금의 상환 만기를 지난달 초에 1년 연장했다. 금리가 27%나 되는 초고금리 대출이었다. 얼마 뒤 최 씨는 대출금 상환 만기를 연장한 것을 후회했다. 이번 달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떨어지는데, 그 전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28일부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3.9%p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같은 해 10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10만원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하향 조정된다. 주의할 점은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된 계약은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에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등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 유관기관에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등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중 채무자라면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해 이자가 과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만,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경제해 리볼빙 잔액을 줄이는 바람직하다.

 

최고금리 인하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 확정

 

정부는 지난달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430일까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공조를 통해 사금융업자 수사·처벌, 탈세 적발,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 등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 공익광고 등 전방위적인 홍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의 규모와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사금융 동향에 따른 3단계(심각-주의-안정)의 부처별 신속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 확대(3개월1~3), 전화번호 변경횟수 제한(3개월 내 2), ‘온라인 시민감시단운영, 해외 SNS 사업자와의 불법정보 차단 협력 강화 등 이들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을 집중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무등록 영업에 대한 형벌도 벌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를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28)에 맞춰 1조원 규모의 특혜대환상품(안전망 대출)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환능력을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12~24%로 낮춰 최대 10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맞춤 상담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법원의 회생·파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등급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자신의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나 카드 대금을 계속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을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과거 통계상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이 미이용자의 연체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해야 하고, 다수의 연체 건이 있다면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인(fine.fss.or.kr) ‘신용정보조회NICE ‘나이스지키미’, KCB ‘올크레딧’,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등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금리인하요구권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 건, 2금융권 63,000건 수준이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가 변동되거나 급여·연소득의 상승, 신용등급의 상승이 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등을 이용하는 저신용·고금리 차주라면 이를 충분히 활용해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이는 금융기관별로 자율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희망홀씨대출받았다면 성실 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활용

 

사례 #2)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박동희 씨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 박 씨는 기존 새희망홀씨를 통해 1,000만원을 7.6%의 금리(700만원 상환)로 이용하고 있는데,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씨는 최근 금리인상 때문에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는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지난해 10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창업운영자금·저금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한 차주에 대해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만기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실상환자라면 긴급생계자금(500만원 이내)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이용도 가능하다.


징검다리론은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전액상환 또는 2년 이상 성실상환(연체 없이 대출금 75% 이상)한 경우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연 9.0% 이하의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평가상 5~13점의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기간에 따른 적합한 금리 선택

 

사례 #3) 직장인 이찬우 씨는 1년 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 걱정이다. 최근 주변에서 금리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 것인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적격대출,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상승기라고 해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별,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p 정도 높기 때문에 금리인상기라고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은 3년 동안 0.25%p7~8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인상기에는 신규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상품보다 잔액COFIX 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츨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동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만기 짧은 금융상품, 조건과 금리우대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할 때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되도록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들은 예금만기 이내에서 1·3·6·12개월 등 이자율 변동이 적용되는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적금 상품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파인(fine.fss.or.kr)금융상품 한눈에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은행별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담고 있어 본인에게 적합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기본 금리가 높다고 해도 개인별 거래실적·특정조건 가입 등을 전제로 한 우대금리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대출, 여유자금 있으면 만기 전 중도상환

 

일반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사람들은 적금을 깨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금전적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의 경우에는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가입이 쉽지 않는 등의 불이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때에는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도 없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이른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가입한 상품별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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