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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丁의장, 개헌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주문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의 걸림돌로 급부상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 등이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과 함께 2015년까지 법 개정을 촉구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미루면서 2016년 부로 동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선 국민투표 명부작성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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