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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해 예산안 처리 불발, 법정시한 넘긴다...‘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

與野...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 등 입장차 못 좁혀

여아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2일) 내 처리를 위해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불발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자정 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여당은 정부안인 1만 2,000명(5,300억원)에서 1,000명이상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소절반 이상의 채용인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선에서 조율하자는 입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도 야당이 운영시한을 1년으로 제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의 시행시기를 놓고도 이견이 있다.


 

앞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때문이다.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회동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어제(1일) 자정에서 오늘(2일) 정오로 36시간 늦춘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끝까지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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