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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관진·임관빈 줄 석방에 여야 대립각...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는?

與 “이해불가” VS 野 “법원판단 존중”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줄줄이 석방됐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구속과 석방의 차이는 판단한 사람(판사)이 달랐다는 점과, 판단한 제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앞서 구속을 결정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최근 석방을 결정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법원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짚어봤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는 ‘사전예방책 對 사후구제책’


영장실질심사제도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런데 이는 피의자의 법관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형사절차기준에 미달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필요적 심문제도를 도입했다. 또 신속한 결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했다.



영장심사제도가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 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라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사후 구제적 성격이 강하다. 또 영장심사제도와 달리 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직접 근거를 두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나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한다. 법원이 볼 때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직권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킬 수 있다.


영국의 인신보호 영장제도에서 유래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규정돼 있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 잠시 사라지긴 했었지만 1980년 헌법 개정 때 다시 부활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실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가 풀려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실무에서는 구속 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놓은 ‘2017 사법연감’을 봐도 지난해 2,347건의 구속적부심 청구(체포적부심은 15건으로 논외)가운데 석방은 367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이 15.1%에 불과한 것이다. 2015년엔 16.4%, 2014년엔 20.5%로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인용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사정변경 없는 석방이 의아한 이유다.


與, 두 사람 석방되자 힐난 쏟아져...안민석 “적폐 판사에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까지 석방되자 여당 인사들의 힐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공식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지만, 각 의원들은 개인 SNS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김효은 더불어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국군 사이버 댓글의 주역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지만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권력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군은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관진의 석방 이유에서 범죄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의 석방도 예상됐다”며 “모든 것을 떠나 사안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몰아붙였다. 백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적부심사는 말 그대로 구속 자체에 대한 위반 여부만 가려야 하는 것이지 본안에서 심리하게 될 범죄성립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심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얘기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적폐판사가 논란”이라며 “지난 3월 이재용 재판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인 듯 하다고 뉴스공장(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는데 그날 오후 법원은 부인하는 입장을 냈고 다음 날 판사가 교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적폐 판사들을 매의 눈으로 보게 됐다”며 “물론 대다수 양심 있는 판사들과 기회주의적 적폐판사들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24일) 올린 글에서도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 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는 과연 적폐판사일까. 이들은 다수 판사를 욕되게 한다”며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23일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대구·경북)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왜 배심제·참심제 등 사법 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한다”고 질타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다. 한편 민주당은 롯데홈쇼핑 뇌물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발언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국당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남발과, 여당 의원들의 법관 신상털기는 법치주의의 적”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석방한 것과 관련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남발과 법관 신상털기는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과, 자신들의 SNS에서 석방 결정한 판사를 맹비난하고 있는 여당인사들을 질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사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안됐다”며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수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안민석,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 SNS를 통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한 판사를 비난한 것을 겨냥 “의원들의 선동 글이 올라오고 일부 친문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해 댓글로 공격하는 ‘SNS 테러’가 이제 패턴이 돼버렸다”며 “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여론을 이용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적”며 “판결에 따라 판사의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며 모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법원 판단 존중해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고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피의자 석방 결정이 결코 그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부의원들이 SNS에서 관련 판사에 대한 힐난을 쏟는데 대해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의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몹시 유감”이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사이버 테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22일 김 전 장관에 이어 24일 임 전 실장, 25일에는 전 전 수석까지 풀려났다”며 “이례적이지만 상반된 판단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겨냥 “의외라고 해서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 결정이라 믿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석방될 확률이 희박한 구속적부심에서 주요사건 두 명의 인사가 줄줄이 석방된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법원이 영장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놓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법·행정·사법 등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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