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147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가 2표만 더 있었다면 출석인원의 과반이 넘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던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18명은 찬성표를 행사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상당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 편향성, 군 동성애 옹호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은 당분간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