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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전문] '살충제 계란'...안전대책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

17일 오전 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검사완료...‘29개 부적합 판정’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입니다.

 

어제 저녁에 상당히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9개 농장은 별도로 지금 배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5시까지 총 한 결과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금일 05시 기준입니다.

 

1,239개 농가 검사 대상 중에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누계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된 것이 어제 6건에 23건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농장 전수검사 관련 81705시 기준으로 해서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에서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를 했고요. 29개 농가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공급 물량의 86.5%에 해당되고,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를 포함해서 총 29개 농가입니다. 이는 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조치하고 폐기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81705시까지 부적합한 29개 농가 중에서 피프로닐 농가가 7, 그중에서 4개 농가가 기준치 0.01ppm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프로닐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유통을 중지하고 전량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7농가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펜트린 등 기준초과 농가 기타 농약이 22건입니다. 그래서 비펜트린이 지금 많은데요. 19개고, 플루페녹수론이 2, 에톡사졸 1, 3건 등 해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완료된 농가 중에서 친환경, 어제 좀 논란이 되었던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0농가인데, 그중에서 일반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2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건 중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이면서도 일반 기준까지도 초과한 농가가 25농가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반한 농가는 35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장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입니다. 일반기준하고 같이. 그다음에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된 친환경 기준만 위반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서 일반제품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 검사 중이며, 검사 완료한 113건 중에서 기 발표 2건 외에는 추가적인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금일 05시 기준으로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와 적합판정을 받은 847농가의 공급물량을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였고, 금일 중에 전수조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는 18일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연해서, 별도로 보내드린 거는 29개 농장에 대한 시·, 농가명, 주소, 사육두수, 살충제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어제 법적으로 다 검토해봤더니, 친환경 인증을 위반한, 기준을 위반한 농가들은 다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법에 따라서 공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공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법 제57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1단계로는 위반한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게 돼 있고, 2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그 농가명은, 지금도 농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위반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증농가 위반사례들은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이번에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35, 25건은 이미 폐기조치를 하는 거고요. 35건에 대해서는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 성명, 인증번호, 인증품목, 행정처분사항 등을 친환경정보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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