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삿돈 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있다.
재판부의 선고기일이 통상 결심공판(구형)후 2~3주 내에 잡히는 점과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은 21일에서 25일사이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