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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전자담배’ 제대로 알자!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기자>전자담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애연가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의 담배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전자담배 는 혼합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사용자가 니코틴 용액과 희석 액을 별도로 구입해 이를 혼합해 사용한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분리형 전자담배가 사용자 각자의 기호에 맞게 맛을 선택할 수도 있고 농도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출시된 권련형 전자담배도 있다. 담배에 직접 불을 붙이는 기존 궐련과 달리 전용 담배를 휴대기기에 끼워 고열로 가열하는 방식인 해당제품은 유해 물질 흡입량이 일반 담배의 평균 1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담배 회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 속에 전자담배로 인한 탈세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한 전자담배판매점. 전자담배를 사러 왔다고 하자 판매원은 수십 가지의 액상을 늘어놓 으며 “기호에 맞는 향료 등이 첨가된 희석 액에 니코틴 액상을 한 방울에서 세 방울까지 섞어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별한 기구도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 울 수로 용량을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안내했는데 ‘위험한 니코틴이 저렇게 판매가 돼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외국은 어떨까? 유럽연합(EU)은 전자담배 유통 시 니 코틴 함량 2%(20mg/ml)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강력히 규 제하고 있다. 또 니코틴 용액은 별도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 며 하나의 액상에 니코틴이 혼합된 형태로만 판매하도록 한 다. 전자담배가 분리형으로 판매되는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환경부가 관리 


한국은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데도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부가 관리한다. 기자와 통화한 환경부 관계자는 “니코틴은 이미 예전부터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어서 다른 유해화학물질과 동일하게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지, 담배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의 금연종합대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혼합형으로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이 관리된다면 환경부는 실제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 예방 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관리의 문제점 을 지적했다.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물질 검출


지난 2015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전자담배 기체에 대한 분석에서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이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조사를 발표한 보건복지부는 연초 담배에 비해 전자담 배의 경우 1급 발암물질 수준이 낮았다고 밝히면서도,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니코틴 액상 자체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담배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담배 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정 안으로 들어오면 담배 케이스에 경 고그림이라든가 제제와 같은 것들을 넣어 함께 관리가 가능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니코틴 2% 이하 함유혼합물 영업허가 면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규정 개정을 통해 니코틴 2% 이하 함유혼합물의 담배용도 판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했다. 정부가 저농도의 니코틴용액 유통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을 1% 이상을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되며 이를 판매하려면 판매업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니코틴 2% 이하만 팔겠 다고 하면 영업허가 면제를 해준 것이다. 니코틴 판매점에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전부다.  


현행법 이용한 탈세목적 꼼수도 나타나 


지난 2015년 정부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전자담배 에 사용하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연초(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있으니 죄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전자담배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로 그 수만 해도 100여개에 이르고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확대되는 전자담배 시장에 찬물을 끼엊기에 충분했다. 이때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업체들 은 해당부처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 또는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해당부처의 답변은 이랬다. “담배사업법 제2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전부 또는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와 뿌리 부분 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전자담배용 니코틴 수입업자들은 담배 줄기와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만들었다는 전자담배를 내놓으며 애연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국내소재 글로벌 담배회사 관계자는 “초기 공정에서 잎사귀에 남은 입자와 세포잔여물이 포함되지 않고는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잎과 줄기·뿌리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사 용해서 니코틴을 추출한다”면서 “ 일반 담배도 고·저가가 있듯이 담배의 잎이 새로 돋아난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할 경우 담배의 맛과 향이 좋지만 줄기나 뿌리까지 포함해 함께 추출 한 니코틴은 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을 제조하는 Next Generation Labs(NGL) 빈센트 슈만 CEO는 향후 업계 전문가들이 입증하겠지만 담배의 뿌리와 줄기에 함유된 니코틴은 극미량에 불과하며 연초 추출 니코틴 분량을 뽑아내려면 엄청난 양의 담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초 줄기의 팔프화’에 관한 연구 논문(김봉태, 조욱기, 윤철 병)에서는 담배 엽(연초)경작에서 생산되는 연초줄기는 엽연 초와 성분이 달라 연초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해 전량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물론 이 논문이 발표된 것이 오래됐다고는 하나 지금도 국내의 여러 전문가들 역시 담배의 줄기나 뿌리에는 아주 소량의 니코틴이 함유돼 있어 많은 양의 니코틴을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교수는 “전자담배 수입업자들이 세금 을 내지 않으려고 담뱃잎이 아니라 담배 뿌리와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담배사업법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1㎖당 1,799원의 세금이 붙지만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는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개정 서둘러야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사업의 정의에 대해 ‘연초잎 일부 또는 전체를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담뱃잎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일반담배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세금 3,300원 가량인 전체의 74%를 세금으로 물리는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 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서 담배잎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 허점을 파고든 세금 회피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한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담배사업법이 규정의 대상을 담뱃 잎으로만 한정적으로 명시하다 보니 담배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되는 니코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합성을 통해 제조되는 합성니코틴도 법망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하이 브리드 형태다 보니 마찬가지로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지난달 초 유해성 검사를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에 각각 검사를 의뢰했으나 “해당제품이 일반 궐련담배와 모양과 무게가 달라 검사기기 에 고정시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정부는 해당 제품도 니코틴과 타르는 물론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은 궐련과 마찬가지라면서 유해성 정도와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나 정부가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된 것 같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합성니코틴 유독물질지정 추진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합성니코틴 조사를 통해 유독물질지 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에 대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담배관련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6건, 4,062개)를 적발했다. 또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 하도록 관련 업계와 민·관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취급기준에 따르면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 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을 유통할 수 있다. 현재 니코틴은 개인이 소량(연간 100kg)으로 구매하는 경우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과 같이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으나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과는 달리 화학물질 합성을 통해 제조하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 분류에서는 제외 하고 있다. 현재 천연니코틴(담배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에는 1ml당 1,799원의 담배소비세가 붙지만 합성니코틴에는 부과 하지 않는다. 


한편, 글로벌 제조사인 NGL로부터 의료용 니코틴을 공급받고 있는 레이벤은 원초에서 추출한 니코틴 대신 의료용 니코틴을 공급하고 있다. 신봉철 대표는 “니코틴을 제조하는 유일한 글로벌 제조사인 NGL과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유씨얼바인 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전자담배용 신물질 개발에 착수해 한국 및 아시아 TFN 독점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업체로서 전자담배용 신물질 개발에 참여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특별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그는 “의료용 니코틴은 초고순도 실현을 위해 연초의 입 줄기 중에서 니코틴을 추 하는 종래의 생산방식을 탈피해, 고순도 물질 간 화학적 결합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용 니코틴이라 값은 비싸지만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고 말한 그는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전자담배를 금연을 하는 대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자담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되는 문 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에 대해 엄격한 검증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올해 1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 완도·진도)은 “전자담배의 액상의 실제 니코틴 함량이 포장지 표시와 달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연초 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국내 담배법은 액체 형태 담배의 경우 포장지 등에 니코틴 용액이 용량만을 표기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 분과 그 함유량을 표기하거나 주요 성분의 최대함유량에 관 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금연의 전 단계로 전자담배 추천 


전세계는 전자담배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세계적인 글 로벌 기업인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가 한국시 장에 진입한 것 말고도 지난달에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아이코스가 국내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했고 BAT의 글로, KT&G의 전자담배가 줄줄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과세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과세기준에서 전자담배로 봐야 하는지, 일반담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궐련형 담배는 일반담배와 형태의 면에서 같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베이핑 과정을 거쳐 수증기를 흡입하는 면에서는 전자담배와 같다. 


실제 국회에도 전자담배로 과세하는 방안과 일반담 배로 과세하는 법안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 업계는 일반담배와 같이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당연히 새로운 세금체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담배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있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수십 년의 연구결과 탄생한 제품이 궐련형 전자담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담배다’라고 해서 일반담배와 같이 과세를 메기는 것은 정부가 위험성이 적은 쪽으로 흡연자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등한 시 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결과 등을 통해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에게 금연의 전단계로 전자담배를 추천하고 있다. 영국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전 자담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자담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전자담배로 인해 폐암사망 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이로 인한 사회비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걸작다큐 ‘전자담배의 두 얼굴’ 



지난해 11월 KBS1 TV에서 방송된 해외걸작다큐 ‘전자담배의 두 얼굴’(제작 BBC, 영국 2016년)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있었다. 해당 실험에서는 진짜 담배를 피울 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유독성 화학물질이 혈액에 흡수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방송은 흡연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한 전자 담배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해나갔는데, 실험에 직접 참가한 마이클 모슬리(의학전문 언론인)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실험을 위해 담배를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여러 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26명의 실험대 상자들이 참가했다.  


해당 실험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행동과학 폴 애비야드, 런던 킨 메리대학의 시터하이 박사가 직접 참관했는데 진짜 담배 보다 전자담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금연을 했을 때 세 포상태도 비교분석했다. 해당 실험에 참가하는 26명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눠져서 ①평소처럼 담배를 피우는 집단, ②단 번에 담배를 끊는 집단, ③니코틴 패치를 붙여서 금연을 하는 집단, ④전자담배로 금연을 하는 집단 등으로 분류하고 모든 참가자는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도록 했다. 


4주 후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단번에 금연을 시도한 집단에서는 7명 중 2명이 가까스로 성공한데 반해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도한 집단과 전자담배 실험군에서는 8명 중 7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은 단 번에 담배를 끊거나 전자담배나 니코틴 대체요법을 통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검사결 과 금연에 성공한 참가자 모두에서 4주 전에 비해 폐내 독성 가스도 현저히 줄었다. 어떤 실험군이든 결과는 동일했다. 니코틴 수치는 금연 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단번에 금연 을 성공한 2명에서는 니코틴 수치가 4분의 1이하로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는 “심장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4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도 담배를 끊게 되면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패치와 비슷한 효과는 낸다는 사실도 알 수 있 었다. 해당실험에서는 전자담배에서 나온 화학성분이 일반담배에서 나오는 것과 달랐지만 전자담배의 증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는 피부반응 검사도 실시됐다. 




건강한 혈관세포에 작은 상처를 낸 다음에 담배 연기가 녹아든 용액을 세포에 넣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검사였는데, 진짜 담배의 경우 담배연기가 세포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며, 전자담배를 통한 동일한 실험에서는 전자담배 증기를 넣었는데도 상처가 아물고 21시간 정도가 지나면 말끔히 치료가 됐다. 전자담배의 경우 혈관의 자가 치유력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는 전자담배의 중독성, 그리고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향료가 인체에 미치는 조사도 진행됐다. 마체이 고리비치 독성학자는 “먹어도 안전한 향료들이 흡입해도 안전한지에 대해 실험을 했다”고 설명하며 “실험결과 식용으로는 안전한 향료도 증기 로 흡입하게 되면 괴로울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각의 향 료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조사해서 사용자와 규제기 관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해 정확한 기준 시급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 다. 담배에는 니트로사민(TSNAs)외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 돼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애연가들은 전자담배가 그나마 건강에는 덜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정부가 전자담배 30개 종 기체상 분석 자료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니트로사민 등이 일반담배에 비해서는 낮게 검출됐으나, 사용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일본 국립 보건의료 과학원 연구팀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포함돼 있는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포름알 데히드가 일반담배보다 최대 10배 많았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으로 잘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서 도움이 된다는 해외의 분석도 나왔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여러 발암물질 에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액상을 사용자가 별도로 구입해 사용하는 만큼 정확한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마련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소매점 위주의 시장에서 특별한 관리 없이 사용자가 니코틴을 구입할 수 있는 점도 화학용품에 대한 관리의 허술함 과 시장은 이미 확대되고 있는데도 과세규정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허술함도 지적됐다. 전자담배의 올바른 정착과 니코틴용액의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때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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