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방부와 군 관계자등에 따르면 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반입 사용 근절활동을 벌여 모두 600여 대를 회수했다.
현행 군인복무규율과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는 일반 병사는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장교, 부사관 등 간부들도 등록된 휴대전화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대를 앞두고 말년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한 병장들이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600대라는 숫자는 각 연대 급에서 한 두 대 정도 회수한 것이다”면서 “기간 중 스스로 휴대폰을 반납한 병사는 교육 조치했고 진단반에게 강제로 회수당한 인력들은 징계 등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이 회수한 600여 대의 스마트폰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군사 기밀이 얼마나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달 13일 사이버 군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 파악조차 못한 상태에서 대책만 급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