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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사법원 설치에 각 지자체, “우리가 최적지”

외국은 이미 해사법원 설립돼 운영 중, 해상분쟁 전문성 갖춘 해사법원 설립 필수 목소리


 

해양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분쟁이나 범죄를 비롯한 사건을 다루는 해사법원설립을 두고 각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하고 해사법원 조직과 심판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분쟁·범죄를 비롯해 해사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 전국을 관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우선 부산과 함께 2대 항구도시로 꼽히는 인천시의 주장이 강하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24일 홍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한 인천 부평갑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해사법원 설립·역할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매년 해사 사건 600여 건 중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100건 남짓한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중국 물동량의 60%를 담당하는 지리적 특성상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이하 인천변협)역시 지난 329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이번 특위에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각오다.

 

인천변협 이종엽 회장은 해사법원은 해양국가와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상징적인 기관으로 굉장히 중요하다인천이 해양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는 해사법원 본원을 서울, 부산과 광주에 각각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변협 이찬희 회장은 해상변호사, 해운선사, 해상보험사, 선박금융사 등 해사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해상사건 숫자도 가장 많은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해 전국을 관할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해사본원을 설치할 경우 법률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며 외국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돼 해사법원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법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남권과 호남권을 관할하는 부산, 광주 지원을 함께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사분쟁을 영국 등 외국해사법원에서 해결하고 있어 해사분쟁 해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소송지연이 자주 초래되며 판결에 대한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어 한국해사법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영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이미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중국은 약 40여 개의 해사법원이 설치돼 연간 16,000여 건의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는 등 해상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한편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난 31일 새롭게 추가된 회생법원을 합치면 7개다. 여기에 해사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까지 추가되면 모두 8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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