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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말리부 안전기준 위반…국토부, 과징금 10억원 부과



넥스트 스파크’와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에서 안전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조·판매사인 한국지엠(주)이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 받는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Multistrada)’ 이륜 자동차에서는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이들 차종 6만6,014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1,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제111조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넥스트 스파크의 경우 제원상 출력은 75ps/6,500rpm이지만, 문제가 된 차량은 출력이 69.5ps/6,500rpm으로 약 7.3% 낮았다.


리콜대상은 23016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차량 총 4만4,567대이고, 해당 차량 소유주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 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뉴 말리부’에서도 안전기준 위반이 발견됐다.


‘뉴 말리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있어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mm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이같은 문제로 한국지엠(주)은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받는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6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제작된 2만1,439대이고, 이날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에서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제작된 8대이고, 오는 20일부터 (유)모터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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