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9일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포함한 직권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한도 확대 및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사건과 같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0월26일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위반 사실 공표를 통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이희진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만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조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정부와 금융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한층 강화된 법률안을 추가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조차 없고, 처벌 한도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인 사기죄 형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위반자에 대한 징역 한도를 5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벌금액도 단순 5천만원 이하에서 범죄행위 이익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나아가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권도 생기게 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95건의 유사수신 혐의 신고가 있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445건(10월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이미 192건이나 증가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규모만 보더라도 2006년 2조1,000억원대 제이유 다단계 사기사건, 2008년 3조5천억원대 조희팔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사건, 2016년 1조원대 IDS홀딩스 다단계 사건 등 수조원대의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금융당국은 조사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계좌추적, 자료제출 요구 등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 범죄 재발과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