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최순실)과 안 전 수석, 대통령 간 3자 공모가 있었으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 11개 중 8개는 대통령과 안 전 수수거, 피고인 3자 공모형태인데, 공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 전 수석과 피고인 간 2자 공모도 안 전 수석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에 대해 "법원 측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검찰은 태블릿PC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만 있고 최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없으니 최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최의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