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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8세 이상 정기소득 없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을 모집한다.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은 21일부터 630일까지 5개월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참여 하고자하는 시민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서울시 56525개 자치구 3,951명으로 16시간 이내,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금은 16시간 근무 시 39천원, 1일 식비 5천원으로 식비와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 월 평균 약 110만원이다.

 

사업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을 살려 직장체험을 해볼 수 있는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보건환경연구원)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은평병원) 서울도서관 운영지원(서울도서관)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사업도 적극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일자리를 발판으로 민간일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 참여 중 취업교육을 이수할 경우 13~6시간 근로로 인정하며, 반기별로 별도 취업지원 교육도 실시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전문기관의 취업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사업 참여자가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13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 혹은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된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 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근로 사업 신청은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이면 가능하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산이 2억원을 조과해도 대출이나 빚 등을 공제했을 때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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