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채용간 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조건과 사진을 채용지원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이나 종교, 혼인여부, 재산 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게 채용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강요·압력 행사,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채용 현실을 고려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원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채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동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경영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직자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할지는 기업의 인재상, 인력 수요의 내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법을 통해 특정 정보제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원서에 사진과 키 등 신체정보에 대한 정보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업무수행 간 지원자의 신체정보가 필요한 경우 직무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 부적합 대상자들이 면접에 포함될 수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점을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기업의 행정 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채용 규모 축소로 청년들의 구직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특정 정보에 대한 요구를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