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의 기부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상태로는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3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답변은 지난 7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심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 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중앙선관위는 심 최고의원에게 “기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다만 같은 법에서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때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이번에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안철수 재단 출범과 활동대선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단 명칭을 바꾼다고 해도 기부활동이 대선기간 내내 안 원장 측의 발목을 잡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재단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할 계호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