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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투자자 정보공개 않겠다”


 

29일 금융위원회가 일부 언론에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과 관련 입찰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측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개별투자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매각 진행과정에서 개별 투자자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매각과정과 언급된 투자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28일 몇몇 언론에서는 미래에셋 우리은행30% 지분 매각 성공 가능성 커등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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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