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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 14,060여개 급경사지 안전점검 2회 이상 늘린다

<사진출처=국민안전처 포토뉴스>


전국 1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가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4일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환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9월 중 제출한다고 밝혔.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지난 15년에는 국비 1,523억원, 올해 2016년은 747억원을 지원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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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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