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국민안전처 포토뉴스>
전국 1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가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4일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환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9월 중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지난 15년에는 국비 1,523억원, 올해 2016년은 747억원을 지원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