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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캠페인 실시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 주변 판매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부산 등 전국 9개 시·도 35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영업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기본안전수칙 안내와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손 씻기, 건강한 음료 마시기와 간식 선택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한 식품 구매환경이 조성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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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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