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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질병관리본부,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 실시


30, 질병관리본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레드서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캠페인의 상징으로,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911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예방관리주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합동 캠페인은 전국 200여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참여로 진행되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지만 건강관리에는 가장 취약한 3040 직장인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가능 장소인 레드서클존이 운영된다. 레드서클존은 혈압·혈당 수치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과리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한다.

 

심뇌혈관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 등으로 예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의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인지율을 살펴 보면, 30대 고혈압 질환자 10명중 8, 40대 고혈압 질환자 10명 중 6명이 현재 자신이 고혈압 질환자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뇨병의 경우도 30·40대 당뇨병 질환자 10명 중 5명이 자신이 당뇨병 질환자인지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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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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