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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질병관리본부, 국내 콜레라 역학 조사 진행중


28,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경로 확인 및 지역사회 유행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와 접촉, 음식 공동섭취자, 식당, 연안 해수 등에 대한 조사 중간 경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환자와 관련해서는 가족 3, 조리종사자 5, 병원 접촉자 30명 등 총 38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두 번째 환자와 관련된 삼치회 공동섭취자 11명 병원접촉자 39, 교회접촉자 8명 등 총 59명 중 56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2명은 검사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하루 수 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은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여 콜레라 의심으로 판명될 경우 지체없이 보거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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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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