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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성부, 2015년 작년 대비 '여성임원' 41% 증가해

지난달 28, 여성가족부는 2015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이 2013년과 비교해, 165명으로 약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여성임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같은 기간 36개에서 48개로 약 33%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이번 발표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여성인재 활용을 독려하고자 이뤄졌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전체 임원 중 여성임원은 23%를 차지했고, 30%가 넘는 여성임원비율은 5.1%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숙박 음식점 업이 7.1%, 출판·연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6%로 순이었다. 여성임원이 가장 많이 분포된 산업은 금융보험업 16, 제조업 14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여성임원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또 남성임원에 비해 여성임원 비율을 감안 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재를 더 발굴해야한다고 분석됐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고위직에서 여성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양성평등 의사결정과 기업문화 개선측면에서 중요하다여성임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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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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