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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22일부터 홍콩 입국 심사 간편해진다


법무부가 22일부터 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은 사전 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 할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국민들의 편의 증진 및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홍콩마카오 출국심사, 마카오홍콩 입국 심사, 홍콩한국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걸친 심사를 자동 심사대로 이용함으로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을 찾는 우리 국민은 2011년 이후, 연간 약 67만명 수준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짐작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는 국민의 여행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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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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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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