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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 열고 냉방 과태료 3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하는 분당의 한 의류매장

 

폭염이 연일 지속 되는 가운데 서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쉽게 틀지 못하는 상황이다하지만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 시내 상가들은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3~4배 정도의 전력이 더 사용된다. 하지만 서울 시내 상가뿐 아니라 분당 중심상가에 있는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 의류매장은 냉방을 가동하고 있었지만 자동문은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다. 취재원이 매장 가까이에 다가가니 매장 내 냉기가 흘러나와 매장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시원했다.

 

이에 정부는 11일부터 냉방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첫 적발 시에는 경고를 받지만 이후 1회부터 50만원, 2100만원, 3200만원, 4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6일까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긴 하지만 영업 관계자들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손님을 끌어들여 돈을 더 버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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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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