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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자부, 기업활력법 시행 "기업경쟁력 제고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 달리 기업활력법은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했.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아울러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이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 반응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차지하고 있으며, 승인기업의 약 70%도쿄증시에 상장된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된다.

 

산자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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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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