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존 구조조정 제도들과 달리 기업활력법은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했다. 또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선제적 사업 재편이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시장 반응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에 상장된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된다.
산자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